법률
가족요양급여 본문에서 나온거처럼 소멸시효10년의 기준이 2013년도 부터 10년인가요?
제가 할머니를 2013.05 부터 2023.1 까지 모셨습니다(현재 돌아가신상태이구요)근데 가족중한분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갖고계셔서 할머니를 모시지도 않는데 매달 8년동안 13년도부터 21년도까지30~40만원씩 타 드셨습니다
저희와 상의도 없었고 개인적인 사비로 다 사용했습니다
한집에서 모시지 않아도 왔다갔다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적도 없으십니다
신고가 가능한지요?
소멸시효가 10년이라했는데
2013년도 기준으로 10년인가요 아니면 마지막에 받은날로부터 10년인가요?
현재 시점 2024년도1월이면 신고가 어렵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