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종결과 형사입건? 수사관재량?
a(40대)와b(20대)가 시비중에 욕설을서로하엿고
b가얼굴을들이대자 a의어머니c가 말렷습니다
그래도b가c를밀치면서까지 a에게달려들어
a가b의얼굴을 재지하는과정에서 b의마스크가벗겨지며 b안경도벗겨졋습니다
그렇게 조금더다투다가어느정도마무리되는과정에서 a가뒤돌아있는데 b가a의 얼굴을주먹으로서너대 가격후 발로a의얼굴을 두대가격햇습니다
a는 아무런저항도못하고 c가 손가락까지꺽이면서말렷습니다 그후a가 경찰에 신고후 상해진단서2주발급뒤 진료를받고 경찰조사에 응햇습니다
1.형사님:서로 쌍방같이 보인다 서로처벌해밧자
벌금만 나올것으로보인다 합의?어떤가?
경찰서에서 b에게저나후 a는 원만한합의원하는데
b는어떠냐? b도 그러고싶다
a:서로 벌금내느니 나에게100주고 합의하자
b:당신에게합의금주느니 벌금내겟다
형사:어쩌겟냐? 키는a가 가지고있다
조서 들어가기전에 잘해라 조서들어가면
돌이킬수없다
a:조금만 시간을달라 b와 원만히해보고십다
수사관에게 상해진단서도 돌려받고 돌아갓습니다
며칠뒤 수사관 저나와서 b의어머니가 찾아와서
형사가 합의종용하냐고햇다며 ..와서 조사받으라
a: b와 원만히 합의하겟습니다
형사:상해진단서가 있기때문에 조사해야댄다
저나끈은뒤 a가b와 통화후 원만히끝내자햇습니다
며칠뒤 소환날짜에 a가 서에갔습니다
형사님 말씀대로 원만히마무리하고싶습니다
형사:무슨소리 내가 언제 사건안한다고햇냐고
조사받고 사건하겟다
나도 바쁜데 당신네들 좋게해주려햇더니
b의어머니가 찾아와 합의종용한다고 따져쌓구
조사받아라
a:지난번엔 조사받기전에 잘마무리하라 하셔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형사:상해진단서가 잇기때문에안댄다
a:지난번에도 상해진단서 가져왓는데
돌려주셧자나요 그렇게 원만히부탁드립니다
형사:조사받아라 당신네들 사정바주다가 쓸데없는
민원만받는다
a:그럼 다음에 조사받겠습니다
형사:그럼가세요 이대로 입건시킬테니까
a는그렇게 돌아왓습니다
1.a가 저입니다.
그대로 입건 시키면 다시 조사 소환오나요?
2.어차피 내사종결안해주면 가서 조사받고
진단서제출해야하나요?
3.이미 형사님도 감정이 상하신듯한데
저에게 많은 불이익이 따르나요?
4.입건되면a의처벌과 b의처벌예상?
5.현재조사에응하지않고 이후진행사항?
6.a가 서에서 폭행장면cctv 보여달라햇으나
수사관 안보여줌 이해당사자인데 볼권리없나요?
7.b는 한차례도 서에오지않았습니다
b말로는 자기도진단서발부받앗다하고(서에는오지도않고 진단서도 미제출상태)
마스크가 벗겨졋는데 이가흔들려 치과진료까지
받았다고합니다(인과관계형성여부?)
서로 상해진단2주씩 제출한다햇을때에는
반의사불벌죄도 해당이안되고
벌금이 둘다 많이나오나요?
8.제목대질문입니다
처음엔 수사관님께서 저에게 호의적이셧습니다
분명 합의후 내사종결내비추셧는데
아마도b의 어머니가 딴지를걸어서
그런 느낌인데
처음 조사갔을때 수사관님말씀녹음내용 있습니다
내사종결?과 입건? 수사관의 재량입니까?
혹시 수사관님수사(내사?입건)과정 번복으로 불만시(녹취파일 있습니다)
민원제기후 수사관변경요청가능합니까?
부끄럽지만 예전에도 이런경우있을때
다른 수사관님들은 전화만으로도 내사종결시켜주었습니다
9.a와c가 b의 휴대폰상점에들러 c의폰케이스를 사러갓다가 b의 불친절함에 나왓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다른직원에게 서비스로주는 핫팩하나달라햇더니 다른직원이 네 하셔서가져오고
저는 b에거 하나 달랫더니 아무나드리는게아니라해서 그냥나왓습니다
후에 b의 어머니가 합의를 안해주면 cctv제출해서
c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합니다
아무도 없는곳에 몰래들어간것도 아니고
그곳에 b외에 b의모 b의직원 다잇는데서
b의직원에게 말하고 가져온건데
절도죄 해당여부?
10.절도죄를 서에서 조사나해줄까요?
11.절도죄에 대한무고죄여부?
12.폭행사건 입건뒤 형사조정위원회 여부?
13.20대중반에 교회에서 아이들보육원같은곳에서 사회봉사활동200시간 증 있는데 반성문참작가능할까요?
질문이 너무길엇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사회적 무리없이 잘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질문주신 글로는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찰관을 통해 물어보시고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가급적 상호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실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입건시키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감정적인 대립을 하면 사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및 전과유무,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5. 수사관이 조사협조 연락이 오다가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발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6.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피해의 정도가 클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8.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사관이 하기 때문에 재량적인 면이 있습니다.
9.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절도가 아닙니다.
10.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는 절차가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1. 불기소처분이 인정되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12. 형사조정여부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루어집니다.
13. 네. 참작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절도 문의 주신 부분은 절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 경우에 따라 사건이 다르며, 개별 사안 별로 판단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상대방 일방이 취하를 의도하거나 하지 않았더라도 고소장이나 상해진단서가 접수된 이상 입건하여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원만한 합의로 종결하는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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