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0% 자동차사고에서 추후에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상대 자동차 신호위반으로 작성자 오토바이 충돌
상대 과실 100% 작성자 과실 0%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후에 추후에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인 과실 0%면 실비 청구 가능한 부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된 때에는 본인부담 의료비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해당 의료비의 40%를 지급토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반상해의료비에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총 발생의료비의 50% 또는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교통사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산재 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비의 가입 연도에 따라 산재 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치료비에서도 총 의료비의 50%를 보상하는 일반상해의료비 담보가 없는 한 본인 과실 0%인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 구 실손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실비로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가입 하신 보험에 따라 100% 또는 50%가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후에 추후에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인 과실 0%면 실비 청구 가능한 부분이 없나요?
일단, 실비보험의 경우 가입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재 판매하는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부분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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