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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용기를내는양파

아직도용기를내는양파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여러가지 얽힌 상황이 많아요

1. 12/29~1/29 까지 수습기간 (계약서 작성 함)

2. 1/7 해고통보 (한달 유예기간 준다고 함)

3. 기숙사 사용 중이나, 본인은 연차가 높아 기숙사 사용할 수 없다고 말 바꿈

4. 본인은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으로 면접시 이에 대해 명시 함.

(3,4에대한것은 구두로 이야기하여 기록이없음)

여기서, 1/7 해고통보를 받아 2/7까지 근무인 줄 알았으나 2월 근무표에 본인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1/31까지 근무인 것을 알게 됨. 다른 직장 면접 후 2/2부터 다닐 예정(아직 면접보는 중) 이러한 상황이라 실업급여로 인해 2/1까지 근무해야 함.

2/1 까지 근무에 대해 대표에게 요청하였고 승낙받음(카톡메시지 있음)

알고보니 1/29 법정연차 1개가 생겨,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측에서 연차를 주기 싫어서 29일 전에 퇴사를 요구함.

본인 앞서 언급한 실업급여로 인해 그럴 수 없음 및 한달 유예기간을 주시지 않으셨나 설명했으나,

그건 본인이 따로 불러서 말했던거지 계약서 상으로는 수습기간내에 퇴사하는게 맞다며 말바꿈. 우선

그래서 퇴사일시가 불분명해지고, 대표가 면접 후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함

*** 1월근무표, 2월근무표 사진 저장해둠

대표가 2/1까지 근무에대해 알겠다고 한 내용 카톡

캡쳐본 있음(캡쳐본 내용 - 1/7해고통보를 받아서 2/7까지 근무인줄알았으나 오프표에 본인 이름이 없어 1/31까지 근무인 것을 알았다.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인해 2/1까지 근무해야하는데 맞춰줄 수 있겠나 대표에게 문의-> 그렇게 해라 라고 답변 옴.)

이러한 상황에 갑자기 더 빠르게 해고당해서,

갑자기 기숙사 짐도 다 빼야하고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고 연차도 못쓰고 퇴사하게 되면 저만 부당한거같은데

이에대해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2/1까지는 근무를 무조건 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염상열 노무사

    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안녕하세요. 선생님.

    2/1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했고, 알겠다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했습니다. 사직일자는 2월1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보다 일찍 그만두도록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