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 12월 31일부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었습니다.
저 이외에도 건강상 문제로 퇴직or휴직 (아직 미정)인 동료가 생겨
사무실에 갑자기 2자리의 공석이 나게 된 상황에서,
팀장님이 (인력 파견업체라 본사와 소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월 말 까지만 해줄 수 없겠냐 하셔서 그럼 퇴사 처리는 어떻게 되는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재계약 후 권고사직 처리 해주겠다. 하셔서 질문남깁니다.
1. 이런 과정으로 사측과 합의된 권고사직 처리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으로 의심될 수 있는지.
2.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충족하는지
3. 해당 과정을 입증할 증거는 사측 대리인(팀장)과 대화한 녹음 내용이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추후 사측에서 태도를 바꿔 자진퇴사로 처리했을 때 증거로 활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