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전 자식에게 토지 증여 후 두분중 한분 사망 후
10여년전 자식에게 토지 증여후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아버지가 재혼 하셨는데 새어머니가 기증여된 토지에대하여 지분 요구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증여된 토지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면 상속재산이 부족해질 수 있어 유류분권다툼 발생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에 어머니가 사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토지가 어머니 명의 토지였는지 아버지 명의 토지였는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경우라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상속인인 자녀들과 재혼한 배우자분이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아버지의 토지도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시에 반영될수 있고
유류분산정에서 반영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명의 토지를 생전에 증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문제는 일차적으로 정리되었거나 정리되어야 하므로
그 이후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돌아가시더라도
이미 정리가 끝난 토지에 대한 상속은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새어머니가 지분을 요구할 어떤 권한이 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재산을 증여받으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재혼한 새어머니가 지분을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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