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에 어머니가 사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토지가 어머니 명의 토지였는지 아버지 명의 토지였는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경우라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상속인인 자녀들과 재혼한 배우자분이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아버지의 토지도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시에 반영될수 있고
유류분산정에서 반영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명의 토지를 생전에 증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문제는 일차적으로 정리되었거나 정리되어야 하므로
그 이후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돌아가시더라도
이미 정리가 끝난 토지에 대한 상속은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