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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야촌부100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민이 기소당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구속하지 않나요?
왜 조국은 2심에서까지 유죄판결 나왔는데 구속되지 않고 국회의원까지 할수 있죠?
100만원이상 벌금이 나오면 국회의원직 상실 아닌가요?
너무 헷갈리는데 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이 안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국회의원직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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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사람의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2심까지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나오면 구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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