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 치상으로 5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마주오는 사람과 경미한 충돌 발생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상대가 부상은 없었지만 진단서를 떼어 경찰에 신고
하여 약식기소 벌금 50만원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이 벌금을 없던 걸로 할 수는 사실상 없을 듯 하고
무지에 의한 실수로 앞으로의 인생이 걱정되어 밤잠을 설칩니다.
저같은 교통사고 범죄자는 앞으로 범죄경력을 요구하는 기업은 물론(해외여행 결격사유로 간접적으로 거른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에서도 경찰 교정 등 신원조회가 가능한 직종은 사실상 길이 끊겼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다른 직종에서도 면접시 벌금 경력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암담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만으로는 공무원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