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치상으로 5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마주오는 사람과 경미한 충돌 발생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상대가 부상은 없었지만 진단서를 떼어 경찰에 신고

하여 약식기소 벌금 50만원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이 벌금을 없던 걸로 할 수는 사실상 없을 듯 하고

무지에 의한 실수로 앞으로의 인생이 걱정되어 밤잠을 설칩니다.

저같은 교통사고 범죄자는 앞으로 범죄경력을 요구하는 기업은 물론(해외여행 결격사유로 간접적으로 거른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에서도 경찰 교정 등 신원조회가 가능한 직종은 사실상 길이 끊겼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다른 직종에서도 면접시 벌금 경력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암담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공무원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