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나 기타 세금 질문 드립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의 목적으로 돈 1000만원을 계좌로 이체를 받았고 300만원씩 해서 총 1000만원을 이모의 딸, 즉 사촌언니에게 그대로 계좌이체를 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중간 전달자인 상황입니다.
저는 중간 전달자이고 사촌 언니는 최종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1. 이 경우 저와 사촌 언니는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2.증여세나 기타 세금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될까요?
3.세무조사나 국세청 조사를 받거나 하지는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보입니다.
본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문제입니다.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