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이 3-4주 쉬겠다고 하는데?
1년넘은 직원이 힘들다고 3-4주 쉬겠다고 안되면 퇴직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 기간동안 퇴직금 지급하고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면 안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에서 직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뒤에 당해 직원이 재입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4주 쉬고 복귀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면 퇴직으로 볼 수는 없고, 퇴직금 지급하고 퇴직 처리를 하려면 그후에 다시 올지가 미정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받아들인다면 퇴직금 등 각종 근로관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오겠다고 한다면 그때 입사 절차를 다시 거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명확히 받으시고 퇴직처리 하시고 추후 재입사 처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