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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게254
엄격한게25422.12.15

계속근로기간이 중단 된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2020.09.27. ~ 2020.12.26 A회사 인턴 근무 (자발적 퇴사 X, 계약서상 근로 기간)

2020.12.31 ~ 2021.12.15 A회사 근무 (자발적 퇴사 O)

중간에 4일 정도 텀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여서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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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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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0.09.27. ~ 2020.12.26 A회사 인턴 근무 (자발적 퇴사 X, 계약서상 근로 기간)

    2020.12.31 ~ 2021.12.15 A회사 근무 (자발적 퇴사 O)

    중간에 4일 정도 텀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여서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결국 단절된 12.26.~12.31.의 기간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것이라면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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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의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을 따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단절 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 불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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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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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상황을 더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퇴사 후 4일만에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계속근로가 예정된 상황에서 4일 정도 쉰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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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인턴근무에 대한 계약기간이 12월 26일까지로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12.31부터 다시 고용관계가 지속되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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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더 필요합니다.

    20. 12. 26. 이후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는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만료됐고, 며칠간의 공백기간이 있었으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만,

    재채용과정이 어떠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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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앞전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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