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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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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중단 된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2020.09.27. ~ 2020.12.26 A회사 인턴 근무 (자발적 퇴사 X, 계약서상 근로 기간)

2020.12.31 ~ 2021.12.15 A회사 근무 (자발적 퇴사 O)

중간에 4일 정도 텀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여서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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