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부의 사망보험금 수령을 위임을 했는데 수령인으로 부터 따로 몫을 받을경우
부모님 이혼 하여 연락없이 살던 친부 사망 후 빚이 제법있어서 저는 상속포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하여 계모에게 보험금 수령 위임을 전부 했습니다(사는 지역이 달라서 시간 내기 애매하여 위임함)
계모가 수령한 보험금을 제 통장으로 제 몫 만큼 보내준다고 하는데 3천 정도 되어 보입니다.
이 경우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거나
상속포기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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