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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동고비272
고독한동고비27224.03.17

에타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과 학생회와 글쓴이가 싸우던 글을 캡쳐해서

XX과 학생회 평균(과 이름 언급)

불쌍하죠? 라고 글을 쓰고 캡쳐 사진을 해당 글에 같이 올렸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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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만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에 따르면, 과 학생회라면 구성원의 수가 많지 않아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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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과 학생회라면 그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학생회 소속 개개인에 대한 모욕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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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과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과 개개인의 명예훼손 하는 경우에야 집단 명예훼손이 성립하는데 규모가 크고 그 표현 범위도 구체적이지 않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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