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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미등록 관련 및 1년 계약 가능여부
8년 만기 오피스텔(소형, 고가주택 아님)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2년 전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렌트홈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 왔고, 최근 해당 사항을 지자체에 문의하니 현재 시점에서 임대차계약을 등록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곧 갱신 시점이 도래하여 재계약을 앞두고 있어, 과거 미등록 상태가 있는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임대료 5% 증액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되는데,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 역시 렌트홈에 등록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계약을 렌트홈에 등록해야 한다면 5% 증액 제한으로 인해 2년 전 임대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갱신은 8년 의무임대기간 중 마지막 계약이며, 8년을 채운 후 매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바로 매매할 예정이라 이번 계약은 1년 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1년 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만료 관련 특약 등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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