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한다고 하여 자동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되므로
해고사유가 됩니다. 판례를 보면, 연속 3일 무단결근(대법원 1991.3.27, 90다15631), 5일 이상 무단결근(대법원 2002.12
.27, 2002두9063), 월간 누계 7일의 무단결근(서울고등법원 2003.7.25, 2003누5008)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