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저지르고 도주위험이 없다고 불기속 수사?

중학생이 70대를 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위험이 없다고 구속수사를 안하는게 말이되나요?살인을 한순간부테 범죄자인데 구속하고 재판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살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법 감정과 함께 실제로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속을 하여 수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구속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큰 사안이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하다는 점에서 불구속한 것이 미성년자인 점을 주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