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중인데요 변호사가 황당해서 이게 맞는건지

저희가족이 재산문제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중인데 압류를 걸때 재산명의가 와이프류 바뀐지도 모르고 그냥 압류를 걸었어요 그리고도 1년을 별얘기없이 지내다 저희가족이 그 사실을 밝혀내어 변호사한테 실수 아니냐고 물어보니 그집에 사신다고 하니 당연히 그분명의인줄알았다 하는데 이거 변호사 실수 아닌가여? 그리고 사건이 더이상 해결할방법이 없다면서 문자로만 저렇게 더 이상 방법이 없는거같네요 하고 그담부터 연락을 씹어요 지금까지 1년반동안 딱 한번 만났고 내용증명보낸거와 엉뚱한거에 압류건거 한일이 이건데 돈 천만원받고 방법이 더이상 없다 하고 이렇게 끝내는게 맞는건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불성실한 대응과 판단 착오로 인해 의뢰인께서 겪으셨을 당혹스러움과 답답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1. 변호사의 재산 명의 확인 소홀과 업무 과실 여부

    변호사는 사건 수임 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정확한 재산 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 사실만으로 명의자를 단정하여 엉뚱한 재산에 압류를 신청한 것은 주의 의무 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과실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소통 단절 및 해결 방안 부재 통보에 대한 대응

    수임료를 수령하고도 적극적인 변론이나 추가 절차 없이 연락을 차단하는 것은 수임 계약 위반으로 보입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변호사 사무실에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그간의 업무 이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하고, 불성실한 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한변호사협회 진정 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거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송 대리인 해임 및 수임료 반환 청구입니다. 신뢰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는 사건을 위임할 수 없으므로, 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업무 수행 범위에 비추어 부당하게 수취한 착수금 등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1년 6개월이 지난 상황이므로 신속히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배우자 명의라면 압류 진행 자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가압류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임계약 불이행을 다툴 수 있으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