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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그늘나비286
작은그늘나비286

이럴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여?? 법률 자문 구합니다

7월13일 오후 2시 경에 배송 보조 알바 를 햇습니다... 배송기사가 해당 동에 배송물건을 놓으면 해당 라인 호에 배송 업무 엿습니다.. 정상적으로 배송을 다했고... 끝나는 시간은 6시30경이엿습니다...일당을 지급해달라고 문자를 보냇는데..다음날 일요일에 배송을 못받앗다고 문자가 왓습니다... 일하는 중이였고...화요일에 해당 아파트에 가서 cctv 열람 요청후 직원이 정상으로 돌렷다고 19초동영상과 사진등을 보내 주엇습니다..엘리베이터에만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증명를 했고 다시 입금 요청을 햇지만... 답이 없엇습니다 이후 4일뒤에 갑자기 또 택배를 못받앗다고 두곳에서 연락이 왓다고 합니다...너무 황당햇습니다...4일이나 지나서...배송기사가 찾아보겟다고 하고 기달렸는데..오늘 문자 보내니 총 8일만에 답이 왓네여..오늘....못찾앗다 ..임금은? 오히려 물어 줘야 한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받을 금액이 크지는 안지만...열심히 배송을 했는데..못받을 것 같아...답답하고...

배송할때 기사가 해당동 하나끝날때마다 ㅁ완료 문자를 보내라고 했습니다..처음 하는 일이고 서툴러서 띄엄띄엄 문자를 보냇습니다...제가 띄엄띄엄 문자보낸것이 문제라고...도 하네여...인정은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면 되지만...걱정은...택배 회사나 배송 기사가 손해 배상을 할까바 무섭네여... 2주가 지나가는데..대강대강 기억이 납니다... 황당한것은 4일이 지낫는데..못받앗다는 거고...소액이라 애매 하네여...받지말고 묻어야 할지...

법를 적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하면 다물어 주어야 하나여?

아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은 안했습니다..문자가 주로 대화 처이고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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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물건 분실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상담은 민사 건으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