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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바다꿩254
영특한바다꿩25424.03.21

파견계약직 계약 기간 수정 요청 문의 건

알바몬 공고를 통해 계약직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현재 5개월만 근무 가능한 상황이며

공고 상에 근무기간이 3-6개월로 작성되어 있어서

지원하였고 출근 후

근로계약서를 보니 6개월오 되어 있어서 작성 시에 5개월 뒤 계약 만료로 수정 가능할지 파견사에 물어보니 자신들은 6개월 단위로만 계약을 하고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전 업무 경력이 있어 계약 만료 후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파견 나온 업체의 팀장님께 요청하여 파견사에 다시 요청을 하면 받아들여질지,

3-6개월 사이 공고를 보고 지원한것이니 수정 요청을 다시 해도 되는것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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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계약기간 단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는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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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청을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니 요청을 해도 되지만 회사에서 한번 안된다고 했는데 안받아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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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만료로 정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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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5개월로 변경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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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수정요청을 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상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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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6개월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제안하는데 근로자가 이 조건을 원치 않으면 계약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채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6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기한 만료 전 퇴사하게 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5개월의 계약기간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이를 거절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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