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직 계약 기간 수정 요청 문의 건
알바몬 공고를 통해 계약직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현재 5개월만 근무 가능한 상황이며
공고 상에 근무기간이 3-6개월로 작성되어 있어서
지원하였고 출근 후
근로계약서를 보니 6개월오 되어 있어서 작성 시에 5개월 뒤 계약 만료로 수정 가능할지 파견사에 물어보니 자신들은 6개월 단위로만 계약을 하고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전 업무 경력이 있어 계약 만료 후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파견 나온 업체의 팀장님께 요청하여 파견사에 다시 요청을 하면 받아들여질지,
3-6개월 사이 공고를 보고 지원한것이니 수정 요청을 다시 해도 되는것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계약기간 단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는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청을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니 요청을 해도 되지만 회사에서 한번 안된다고 했는데 안받아주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만료로 정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5개월로 변경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수정요청을 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상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6개월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제안하는데 근로자가 이 조건을 원치 않으면 계약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채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6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기한 만료 전 퇴사하게 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5개월의 계약기간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이를 거절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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