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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듀공1
통쾌한듀공123.12.30

당근마켓거래 물건 받아본 후 환불요구

당근마켓에 옷을 올렸었고

구매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페이크 퍼라고 상세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입금이 가능하다고 하여

아침일찍 친구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으로

반값택배로 붙힐라 했습니다 이름 , 연락처가 필요해서

구매자가 연락이 안되니 제 이름 번호로 붙혀놨습니다


오전에 입금을 해주시겠다던 분이 저녁까지 돈 입금을 안하시길래 그냥 취소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돈을 입금하셨다 하셔서

그 뒤로 성함, 연락처 묻고 다시 고쳐 붙혔습니다


근데 왜 택배 붙히지도 않고 붙혔다고 거짓말을 치냐 말하길래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잘 얘기가 끝난 뒤 반값택배로 배송중에

탹배 규격이 너무 커서 배송불가가 됐습니다


근데 불쾌하다고 안받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단순변심은 환불이 안된다고 받아보시고 하자가 있을경우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편의점본사측에서도죄송하다고 계속 하셨고 일반 배송으로 추가운임없이 구매자분께 배송해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편의점 측에서 집적 구매자님께 연락도 드렸는데 구매자분께서 연락이 안된다 해서 제 물품이 반품도 배송도 뭐도 안되고 있었습니다


구매자분께 불쾌감을 들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분쟁조절을 하자고 말씀 드렸고 제가 손해보겠다

제품받아보시고 제품가격에 5:5해서 반을 입금해드리겠다고 말했는데 돈 넣어두시고 제품 보내주라고 하셔서 제품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받고나서 옷이 너무 무겁다고 페이크 퍼가 뭐가 이리 무겁냐고 환불해달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일 내내 이것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지치네요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ㅠㅠ? 옷이 무거운게 환불규정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옷이 정가 15만원으로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은 이유는 옷이 수입상품이라 배송비 포함 15만원이였고

배송비 빼면 11만원쯤 됐습니다 근데 거짓말 쳤다고

뭐라 하시더라구요 ...


오떻게 해야하나요 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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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이 무겁다는 것은 제품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환불요청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계약이행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개인 간 중고거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데, 무게 부분은 서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가격에서 배송비를 포함해 기재한 것은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