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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물개208
과감한물개20823.03.13

근로계약서 종료일자 미작성의 건입니다 도와주세요.

채용공고 시 계약직(년단위 계약 갱신)으로 기재하여 공고했고,

계약 후 근로 2년이 도래하여 계약을 종료하려 하니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종료일자를 공란으로 비워둔 것을 문제삼아 근로자 측에서는 본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근로자의 입사일은 2021년 5월 2일이며, 올해 2023년 4월 30일로 계약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업무 시 인수인계 미이행 등으로 동료들과 트러블이 많습니다.

2022년 12월 수차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종료일자 표기)을 위해 면담하였으나, 본인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본인의 요구로 2022년 3개월 질병휴직, 2023년 10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으며, 근로자의 권리에 합당한 것은 모두 승인 해주었으나 동료 근로자들을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후 노동청 불출석(해당근로자)

이 분 을 계약 종료 시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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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기재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려면 착오로 인해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문제삼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일자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잘못 없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다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렵겠지만 계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퇴사시키도록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