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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물개208
과감한물개208
23.03.13

근로계약서 종료일자 미작성의 건입니다 도와주세요.

채용공고 시 계약직(년단위 계약 갱신)으로 기재하여 공고했고,

계약 후 근로 2년이 도래하여 계약을 종료하려 하니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종료일자를 공란으로 비워둔 것을 문제삼아 근로자 측에서는 본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근로자의 입사일은 2021년 5월 2일이며, 올해 2023년 4월 30일로 계약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업무 시 인수인계 미이행 등으로 동료들과 트러블이 많습니다.

2022년 12월 수차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종료일자 표기)을 위해 면담하였으나, 본인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본인의 요구로 2022년 3개월 질병휴직, 2023년 10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으며, 근로자의 권리에 합당한 것은 모두 승인 해주었으나 동료 근로자들을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후 노동청 불출석(해당근로자)

이 분 을 계약 종료 시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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