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그 원인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사고 원인이 되는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제조사가 아닌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는바, 원고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과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및 과실 등은 모두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제조물 등의 경우 입증책임이 어느 정도 경감은 됩니다. 사안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 등 제조물에 대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이 결함에 있음을 주장하는 자의 증명책임이 완화될 수는 있으나,
현행법상 그 증명책임 소재가 제조사에 있다고 보 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