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계약만료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며칠 전 집보고 간 사람이 월요일 계약할 듯 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 뭐라 단정 할 수 없습니다만, 임대인 측은 저희와의 임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 거주하며 월세를 낼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세입자에 대한 복비까지 부담하라 말하네요.
저희는 28일 이사 갈 집은 마련해놓은 상황인데 지금껏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이렇게 엿먹어라 식의 대응에 화가 나네요, 저희가 자칫 복비 포함 300만원을 뜯기게 될 지도 모르겠네요.
월요일 새 임차인 가계약 하더라도 저희가 화요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도 될까요? 저희 탓에 아무 상관없는 새 임차인들 곤란하게 만드는 게 아닐지... 차라리 새 임차인 분께 저희가 임차권등기명령 할 집이니 계약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게 나은 게 아닌지...
앞으로 저희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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