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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파랑새1
영악한파랑새120.08.16

군인과 준군인신분 사이에 마찰이 생겼을때, 어떤 관점으로 소송이 진행될까요?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근무를 합니다.

군무원이 군인의 통제를 받는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군무원은 민간인이면서 군법을 적용받는 대표적인 준군인 신분인데요

업무관계가 아닌 사회에서 만난 군인과 군무원사이에 트러블이 일어났을때 어떤식으로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 중령(3급예우) 계급의 군인이 업무적관계가 없는 5급(사무관)군무원에게 사회에서 무례한언행을 한 경우(다짜고짜 반말한다던지)

- 상관으로서 개념으로 보고 다소 용인되는지?

- 민간인에게 무례한행동한것처럼 동일하게 문제가 되는지

그 반대로

Ex) 5급(사무관)군무원이 업무적관계가 없는 중위(6급예우)에게 무례한 언행을 한 경우

- 상관으로서 개념으로 보고 다소 용인되는지?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대개 군인은 민간인과 마찰이 생기면 잘잘못을 떠나 피해가 큰데, 준군인신분(군무원, 사관후보생 등)과 마찰이 생긴경우에는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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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형법은 그 적용대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그러므로 군무원 역시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관 모욕죄 등에 있어서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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