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준군인신분 사이에 마찰이 생겼을때, 어떤 관점으로 소송이 진행될까요?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근무를 합니다.
군무원이 군인의 통제를 받는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군무원은 민간인이면서 군법을 적용받는 대표적인 준군인 신분인데요
업무관계가 아닌 사회에서 만난 군인과 군무원사이에 트러블이 일어났을때 어떤식으로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 중령(3급예우) 계급의 군인이 업무적관계가 없는 5급(사무관)군무원에게 사회에서 무례한언행을 한 경우(다짜고짜 반말한다던지)
- 상관으로서 개념으로 보고 다소 용인되는지?
- 민간인에게 무례한행동한것처럼 동일하게 문제가 되는지
그 반대로
Ex) 5급(사무관)군무원이 업무적관계가 없는 중위(6급예우)에게 무례한 언행을 한 경우
- 상관으로서 개념으로 보고 다소 용인되는지?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대개 군인은 민간인과 마찰이 생기면 잘잘못을 떠나 피해가 큰데, 준군인신분(군무원, 사관후보생 등)과 마찰이 생긴경우에는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형법은 그 적용대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그러므로 군무원 역시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관 모욕죄 등에 있어서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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