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을 받으려면 둘다 군인이어야 하나요?
1. 피해자가 과거 군인이었다가 민간인이 된 상태고 과거 군대에서 있었던 일로 현직군인을 고소한다면 이 사건은 군사재판을 받나요 일반 민형사 재판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현재 군인신분이라면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군사법원의 재판권 유무는 "가해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직군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사 재판 사건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해자 즉 피의자나 피고인이 군인 신분에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군사 법원에 관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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