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사도중 옷이든 박스를 절도당했고 현재 범인은 잡았지만 어르신에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자제분은 멀리지방에있다고는 하는데 연락은 안하시는상태라고합니다. 경찰서에서 얘기해본결과 어르신(가해자)와는 말이 통하지않아 그냥 합의에대해 말도못하고 별일없이 끝났고(그 당시 자제분들은 없다고 주장하셨음)전화로 담당형사님한테 결국 자제분들이 있긴하시다는 소식만듣고 합의없이 진행하겠다하고 끝난상태입니다.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 기초생활수급자에 어르신이신데 받을돈이잇을련지.. 형민사소송을해도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피해금액은 옷이 너무많아 다 기억하지못해서 150만원가량 추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