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중 임대인리 수도세 미고지 하였으나, 퇴실시 한번에 청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이런저런 문제들 다 있다가, 겨우 3웡 2일자로 퇴거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도세 정산을 위해 계량기를 찾고, 120에도 확인 요청을 해보니, 제가 속한 호실은 한층 전체가 한번에 부과가 된다는것을 퇴실 하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시, 전기 수도 가스 다 별도로 계약 하긴 했었고, 입주 후 한달 뒤 모든 지류 고지서 받고 자동이체 신청후 지류고지서 해제 했어서, 저도 당연히 수도도 자동이체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실 하고 나니 임대인도 일괄로 나오는지 몰랐다며, 한층당 한달에 60만원정도 나오니 1달에 만원으로 계산하여 24개월치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에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저는 거주 하면서 한번도 수도세에 대하여 고지를 받은적이 전혀 없는데 임대인이 이렇게 퇴실 이후에 알게되었다며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세를 내긴해야합니다
일괄로 내든 개별로 내든 내긴 내야 하는데
그임대인이 일괄인지 모르고 있었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한달에 만원이라면 보통수도세이긴 합니다
개별로 나와서 본인이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오면 좋은데 일괄이라 할지라도 그달그달 정산을 했어야 하는데 나갈데 한다는 것은 목돈이 되어서 부담스럽기는 하겠습니다
잘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퇴실 하고 나니 임대인도 일괄로 나오는지 몰랐다며, 한층당 한달에 60만원정도 나오니 1달에 만원으로 계산하여 24개월치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에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저는 거주 하면서 한번도 수도세에 대하여 고지를 받은적이 전혀 없는데 임대인이 이렇게 퇴실 이후에 알게되었다며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상에 각종 공과금이 별도인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납부할 으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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