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이런저런 문제들 다 있다가, 겨우 3웡 2일자로 퇴거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도세 정산을 위해 계량기를 찾고, 120에도 확인 요청을 해보니, 제가 속한 호실은 한층 전체가 한번에 부과가 된다는것을 퇴실 하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시, 전기 수도 가스 다 별도로 계약 하긴 했었고, 입주 후 한달 뒤 모든 지류 고지서 받고 자동이체 신청후 지류고지서 해제 했어서, 저도 당연히 수도도 자동이체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실 하고 나니 임대인도 일괄로 나오는지 몰랐다며, 한층당 한달에 60만원정도 나오니 1달에 만원으로 계산하여 24개월치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에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저는 거주 하면서 한번도 수도세에 대하여 고지를 받은적이 전혀 없는데 임대인이 이렇게 퇴실 이후에 알게되었다며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