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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22.10.31

경찰서 수사관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특정된지 몇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소한지는 현재 6개월 반정도 지난 상태입니다.협박사건이라 형사과에서 하는데 엄청 바쁜가 봅니다..그래서 피의자 관할로 이송을 해달라고 여쭤보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원래 가해자 특정하면 피의자 관할로 이송하지 않나요?

가해자가 특정된지는 3개월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바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번을 전화해도 많이 바쁘다고 합니다... 이송을 하면 되는데 이송을 안하고 가해자 관할 경찰서에서 촉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뭔가요?

가해자도 바뻐서 쉬는날이 없어서 조사를 못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뭐...어떻게 해야 하죠?

협박사건은 피의자 관할로 이송 안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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