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주소지가 원칙적인 관할입니다. 수사촉탁은 쉽게 말해서, 관할은 그대로 둔 채 해당 경찰서에 특정 부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피의자 주소지가 밝혀졌음에도 수사관이 굳이 이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불분명하나, 단순히 협박사건이라서 이송하지 않는 경우는 없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