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수사관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특정된지 몇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소한지는 현재 6개월 반정도 지난 상태입니다.협박사건이라 형사과에서 하는데 엄청 바쁜가 봅니다..그래서 피의자 관할로 이송을 해달라고 여쭤보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원래 가해자 특정하면 피의자 관할로 이송하지 않나요?
가해자가 특정된지는 3개월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바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번을 전화해도 많이 바쁘다고 합니다... 이송을 하면 되는데 이송을 안하고 가해자 관할 경찰서에서 촉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뭔가요?
가해자도 바뻐서 쉬는날이 없어서 조사를 못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뭐...어떻게 해야 하죠?
협박사건은 피의자 관할로 이송 안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의 이송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재량권이 있어 수사의 특성이나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고소인의 요청대로만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의 진행이 너무 늦어지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경찰서에 항의를 하셔야 겠으며,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의를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주소지가 원칙적인 관할입니다. 수사촉탁은 쉽게 말해서, 관할은 그대로 둔 채 해당 경찰서에 특정 부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피의자 주소지가 밝혀졌음에도 수사관이 굳이 이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불분명하나, 단순히 협박사건이라서 이송하지 않는 경우는 없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송 여부는 경찰에서 정하게 되는데 질의 내용과 같이 일반적으로 이송을 하는데 촉탁을 한 경우라고 하여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수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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