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2주전에 말하고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이 생겨서 2주하고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퇴사 날짜에 대한 확답도 제대로 말안해주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근데 저는 인계장 이미 정리 다 해서 넘겼고 해야할 건 다 한거같아서 2주만 하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물론 다들 1달이 최소라 하는데 제가 퇴사하고 나서 2주 후의 상황에 대해서 회사에 전혀 불이익이 일어날 상황이 없게 이미 다 조치가 취어진 상태인데 회사에서는 확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2주만 하고 나가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퇴사통보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4대보험을 유지하고 퇴사처리를 늦출 수 있을 뿐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바로 퇴사해도 아무 일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인수인계 등 철저히 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임의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바가 없다면 퇴직 통보하셔도 괜찮으나
보통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통지 문구가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인수인계, 대체인력 문제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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