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회사와 합의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2/31일 계약만료 후 현재 재계약 조건을 논의하다가 근로 조건이 맞지않아 제가 계약 자체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때 근데 계약 연장여부를 회사도 저도 말없이 1/1부터 근로는 제공했고
1/6일에 재계약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이전 계약보다 짧게 조건을 제시해서
조건이 맞지않아 그만두는건데
근로계약서에 서명아직 안했고 재계약 조건이 맞지않아 거절하겠다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계약이 아직 안된걸로 간주하는건지,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1개월 계약으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진퇴사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1개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만료퇴사가 가능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어 1개월 단위 근로계약 작성을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회사가 이전 근로계약 내용 보다 저하된 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이 안되고 퇴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자체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하는 경우
자발퇴직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 하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의 경우 기존에 계약직으로 신고되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