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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두루미250
불같은두루미25024.04.22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연차사용 소급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교대 근무자입니다 6일 근무 2일 휴무로 A , B .C 조로 돌면서 근무 합니다 직원은 저희 사업장만 100명 이상입니다.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인 명절날 휴무시 연차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사정으로 명절 강제 휴무시에도 개인 연차 가용 합니다 2021년 부터 법 개정 된거로 나오던데 저희가 명절휴무시 사용하여 소진된 연차 소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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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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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진된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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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명절과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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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연차를 사용한 부분도

    효력이 없으므로 소급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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