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30인 이상인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공휴일 연차대체 적용을 했었는데 , 2021년에도 명절 연차 대체가 가능한건가요?
2022년에는 연차대체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올해 부터적용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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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지 않습니다.
명절(법정공휴이)이 이제는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특정한 근로일이어야 하는데,
이제 빨간날은 근로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인 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
올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