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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쇠오리243
말쑥한쇠오리24322.05.27

명절 공휴일 연차 대체 문의드립니다.

현재 30인 이상인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공휴일 연차대체 적용을 했었는데 , 2021년에도 명절 연차 대체가 가능한건가요?

2022년에는 연차대체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올해 부터적용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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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올해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연차대체 불가능한 것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의 기업은 작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등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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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대체가 가능했지만 30인이상이라면 작년에도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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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300인 이상이라면 재작년부터, 30인 이상이라면 작년부터, 5인 이상이라면 올해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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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휴일의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21년부터 공휴일의 연차대체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확인하시어 공휴일 대체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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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1년에도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 수 없습니다. 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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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30인 이상인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공휴일 연차대체 적용을 했었는데 , 2021년에도 명절 연차 대체가 가능한건가요? 2022년에는 연차대체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올해 부터적용이 되는 건가요?

    →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부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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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30인 이상인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공휴일 연차대체 적용을 했었는데 , 2021년에도 명절 연차 대체가 가능한건가요?

    2022년에는 연차대체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올해 부터적용이 되는 건가요?

    >> 2021년 당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간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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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30인 이상인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공휴일 연차대체 적용을 했었는데 , 2021년에도 명절 연차 대체가 가능한건가요?

    2022년에는 연차대체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올해 부터적용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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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지 않습니다.

    명절(법정공휴이)이 이제는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특정한 근로일이어야 하는데,

    이제 빨간날은 근로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인 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

    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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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도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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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년부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 연차대체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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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이후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연차휴가 대체를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2021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위의 내용이 적용되고 있었으며, 2021년에 30인 이상에 해당되었던 경우라면 연차대체가 불가했을 것이기에 정확한 근로자수를 파악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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