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송치후 약식기소 기소유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폭행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를 생각해보시라는데 무슨뜻인지 모르겠네요 간단한 설명 하는방법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진 아니하고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때,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인 형사소송처럼 공판에 출석하는 일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기소유예는 말그대로 혐의가 인정되나 초범이거나 개전의 정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고 혐의가 인정될 때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고 가장 경한 처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