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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머있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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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후 약식기소 기소유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폭행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를 생각해보시라는데 무슨뜻인지 모르겠네요 간단한 설명 하는방법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을 구하는 처분이고, 기소유예는 기소자체를 안하는 불기소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진 아니하고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때,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인 형사소송처럼 공판에 출석하는 일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기소유예는 말그대로 혐의가 인정되나 초범이거나 개전의 정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고 혐의가 인정될 때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고 가장 경한 처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