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추심 수임업체는 어떤 절차로 추심하나요?
며칠전에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수임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통 추심업체는 어떤 과정으로 추심을 하게 되나요?
개인 계좌에 있는 돈은 다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주식 등도 추심할 수 있나요?
토스계좌나 카카오계좌 안의 돈도 압류당할 가능성 있나요?
공시송달로 채무가 인정된 건이라 상당히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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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파악으로 해당 재산별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주식, 인터넷뱅킹 계좌 모두 추심가능재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추심을 하게 되고 사전에 최고장 등을 날리고, 연락 가능한 시간에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 기타 재산 등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채무가 인정된 것이라면 추완항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