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사형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사형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법무부장관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크며,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