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면 1시 30분(휴게시간 30분), 휴게시간 제외하면 1시간 일텐데
휴게 시간 제외 12시 30분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 4시간 안에 30분 휴식이라고 합니다..(번복 하기 전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고 하고 휴게시간이 포함되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혹시 또 나중에 퇴사를 할까봐 퇴직금을 줄이려거나 월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꼼수를 쓰는 걸까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사용자의 꼼수라기보다는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