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시간 근무인데 4시간 안에 30분 휴식 이라는데 회사에서 꼼수를 쓰는걸까요?
전에 퇴사 번복할 때 8시간에서 4시간 근무제로 바꾸겠다 라고 해서 수락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4시간 근무면 1시 30분(휴게시간 30분), 휴게시간 제외하면 1시간 일텐데
휴게 시간 제외 12시 30분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 4시간 안에 30분 휴식이라고 합니다..(번복 하기 전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고 하고 휴게시간이 포함되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혹시 또 나중에 퇴사를 할까봐 퇴직금을 줄이려거나 월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꼼수를 쓰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