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인데 4시간 안에 30분 휴식 이라는데 회사에서 꼼수를 쓰는걸까요?
전에 퇴사 번복할 때 8시간에서 4시간 근무제로 바꾸겠다 라고 해서 수락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4시간 근무면 1시 30분(휴게시간 30분), 휴게시간 제외하면 1시간 일텐데
휴게 시간 제외 12시 30분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 4시간 안에 30분 휴식이라고 합니다..(번복 하기 전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고 하고 휴게시간이 포함되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혹시 또 나중에 퇴사를 할까봐 퇴직금을 줄이려거나 월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꼼수를 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에 휴게시간 30분 포함이면
결국 3시간 30분만 근무하는 것이 되므로
급여도 하루 4시간 기준 아닌, 하루 3.5시간 기준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는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 안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면 1시 30분(휴게시간 30분), 휴게시간 제외하면 1시간 일텐데
휴게 시간 제외 12시 30분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 4시간 안에 30분 휴식이라고 합니다..(번복 하기 전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고 하고 휴게시간이 포함되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혹시 또 나중에 퇴사를 할까봐 퇴직금을 줄이려거나 월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꼼수를 쓰는 걸까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사용자의 꼼수라기보다는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 체류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게 법상 맞기는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4시간 급여를 원하시면 사업장 체류시간은 4시간 30분으로 하고 이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할 것을 회사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휴게시간 30분 제외 근로시간 3시간 30분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고, 휴게시간을 확실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중도에 휴게시간이 30분이 부여되어야 하기때문에 회사에 머무르는 총 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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