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하청업체 생산직 사원입니다. 이번에 회사가 3월1일 부로 대표이사님, 상호가 변경 된다고 합니다 (퇴사 처리 후 입사) 현재 회사는 폐업 처리를 한다오 하는데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은 언제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고용승계를 하고 대표님이 정년퇴직으로 그만두시면서(바지사장) 폐업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직징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흐지부지 없던 일이 될거같아서 여쭤봅니다
새로운 대표님이 오시면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사업자 번호도 바뀔 예정이라 신고 자체가안되는 걸까요???
반장이란 사람의 억압과 갑질로 하루하루 매우 스트레스 받으며 차곡차곡 증거를 모아뒀는데 모든게 물거품이 될까봐 너무 화가납니다ㅠ
아! 그리고 출근시간보다 매일 조회를 핑계 삼아 30분전 출근을 요구한 부분도 신고 할 예정인데 (강요한 녹취록 있음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말도) 이부분은 폐업 전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