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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고슴도치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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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도색작업 할때 보양의무?

안녕하세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구역 바로옆이 1동짜리 아파트 입니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있죠

해당 아파트에서 외벽도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오염에 대비해 차에 보양을 해줄것을 관리소장에게 부탁했더니 그런건 관리소에서 하는일이 아니다

도색업체에 직접 얘기해라 라고 합니다

입주민이 아니라서 비협조적인 걸까요?

도색업체도 무조건 보양하는게 아니라

필요하면 하고 필요없으면 안한다

그건 전문가인 자기들이 직접 판단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라 이런식이에요

구에서 허가해준 주차구역에 주차중인데

1미터 바로 옆에서 도색공사를 하는데

모든수고를 제가 직접 감수해야 하는건가요?

질문1

외벽 도색작업시 보양은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질문2

롤러가 아닌 스프레이로 작업하던데

(방진막없음) 서울시는 이거 불법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색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범위에서는 보양 의무가 있겠으나, 그 필요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질문자님의 차량에까지 피해가 발생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고,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