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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사랑스런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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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제보받고 방송에 내보내는게 불법인거요?

언론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제보받고 방송에 내보내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고소를 한다면 언론시관에선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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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한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을 제보받고 그 사실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확보한 후 보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언론사에서는 그에 대해 범죄가 아님을 소명하여 다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언론기관에서 제보를 받고 보도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가 우선하므로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보도한 경우에 오히려 언론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로 언론사를 고소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