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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진도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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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기능직연차수당 받는건지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운전직일을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3개월만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연차 수당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재직중 연차를 미사용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개근시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최대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동안 개근한 1개월마다 연차 1개씩 받을 수 있고

      딱 3개월 근무했다면 총 연차는 2개, 3개월 1일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 3개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만 3개월을 근무하였고 결근이 없다면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가 3개월을 만근하였다면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