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보고 지시내리고, 근태 입력 다르게하는 매니저 신고 되나요?
오피스에 앉아서 씨씨티비만을 보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ㅇㅇ이 서 있지말고 이거하세요. 이거하세요 무전기를 통해서 지시하기 때문에 따로 증거가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
오피스에 앉아서 씨씨티비를 보고있는 것은 저희 매장 직원들, 알바들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 오피스에 저희 짐들도 다같이 보관하기 때문에 다들 우연이든 필연이든 컴퓨터 창에 씨씨티비가 켜져있는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피스에는 따로 씨씨티비가 없어서 확인이 어렵지만 제가 오피스에 앉아서 보고있는 매니저님 사진 또는 영상을 찍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 -> 혹시 저도 피해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저희가 출근이나 퇴근 둘다 지문을 찍어 근태 입력을 합니다. 특히나 직원들은 시간을 맞춰야 한달 기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방 직원 입에서 직접 들었는데 퇴근 지문을 찍지않고 퇴근을 하면 실제 퇴근 시간보다 2~3시간 정도 늦게 퇴근한걸로 입력을 해준다 했다. 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임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고 다만 cctv를 보고 지시를 한다면 그 자체로는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인권침해 등 문제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을 통해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피해가 생길지 여부는 사실적인 부분이므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퇴근에 관한 부분은 특별히 신고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CCTV를 통한 지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CCTV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지시하는 행위는 사적인 공간에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관리하는 것은 그의 합법적인 권한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CCTV를 통한 지시가 불법적인 행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CCTV 영상의 캡처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피스 내 CCTV를 통해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을 캡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상을 캡처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즉, CCTV 영상의 캡처는 사실증명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무시간 조작에 대한 문제입니다.
퇴근 시간을 조작하는 행위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진행할 때는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