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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홍관조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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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보고 지시내리고, 근태 입력 다르게하는 매니저 신고 되나요?

오피스에 앉아서 씨씨티비만을 보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ㅇㅇ이 서 있지말고 이거하세요. 이거하세요 무전기를 통해서 지시하기 때문에 따로 증거가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

오피스에 앉아서 씨씨티비를 보고있는 것은 저희 매장 직원들, 알바들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 오피스에 저희 짐들도 다같이 보관하기 때문에 다들 우연이든 필연이든 컴퓨터 창에 씨씨티비가 켜져있는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피스에는 따로 씨씨티비가 없어서 확인이 어렵지만 제가 오피스에 앉아서 보고있는 매니저님 사진 또는 영상을 찍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 -> 혹시 저도 피해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저희가 출근이나 퇴근 둘다 지문을 찍어 근태 입력을 합니다. 특히나 직원들은 시간을 맞춰야 한달 기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방 직원 입에서 직접 들었는데 퇴근 지문을 찍지않고 퇴근을 하면 실제 퇴근 시간보다 2~3시간 정도 늦게 퇴근한걸로 입력을 해준다 했다. 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신고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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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임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고 다만 cctv를 보고 지시를 한다면 그 자체로는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인권침해 등 문제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을 통해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피해가 생길지 여부는 사실적인 부분이므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퇴근에 관한 부분은 특별히 신고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첫 번째로, CCTV를 통한 지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CCTV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지시하는 행위는 사적인 공간에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관리하는 것은 그의 합법적인 권한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CCTV를 통한 지시가 불법적인 행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CCTV 영상의 캡처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피스 내 CCTV를 통해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을 캡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상을 캡처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즉, CCTV 영상의 캡처는 사실증명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무시간 조작에 대한 문제입니다.

      퇴근 시간을 조작하는 행위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진행할 때는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