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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을 고지한 인쇄물을 직장내 직원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게시해야 하나요 ? 게시안할 경우 벌금이 있는 건가요 ?
아니면 인트리넷에 게시만 해도 되는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게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에게 알렸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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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게시와 관련하여 사내의 모든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트라넷이 있다면 인트라넷을 통해 공지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직장 내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고지하였다고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인트라넷에 게시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의 인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