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숨은 요건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시한 2가지 모두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단기 근로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