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5시간이란, 4주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으로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