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 시간이 왔다갔다해서 15시간 이상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따로 찾아보니 퇴사일 역순으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계산해봤을 때 이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님이 알고 계신 건 15시간 이상인 주가 53주 이상이어야 한다더군요 평균을 내면 충족하는데 따로 세보면 53주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행정해석은 52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60시간이 되는 4주는 포함시키고, 60시간이 안되는 4주는 통째로 빼세요.
이렇게 해서 포함되는 4주가 13개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52주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역순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위 조건에 충족된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인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