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디자인권 상표권 계정과목 문의합니다

말 그대로

회계처리 분개할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각 각 계정과목을 등록해서 써줘야할까요?

아니면

구분 없이 특허권으로 계정과목 써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허권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각각 별도의 특허권으로 자산처리 후 상각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