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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둥대는 치킨마요
빈둥대는 치킨마요24.02.11

친구가보낸 합성사진을 봤는데 저도 빨간줄이 그이나요?

아니 친구가 자기랑싸운애 사진을 강아지?랑 합성해서

강아지얼굴에 싸운친구의 눈코입이 합성된사진을 저한테 보냈었어요 그래서 전걍 웃었죠 근데 합성당한친구가 고소를 한거에요 그래서 그 사진을 합성한친구가

저한테도 방관죄? 뭐 이런게 있다면서 2일후에

경찰서로 가야된다고 말하네요..저 어떻게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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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보낸 합성사진을 보고 웃은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경찰서로 가야 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던진 말로 보이며, 경찰서에 갈 일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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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본것만으로는 방조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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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가 보낸 지인과 강아지를 합성한 사진을 보고 웃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하지 않은 이상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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