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슬기로운가재12
슬기로운가재12

월급제 중도퇴사 1주근무 -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정산되나요?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2일 토요일
4일 월요일
5일 화요일
6일 수요일
8일 목요일
근무하였습니다
9일 금요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월급제고 근무시간 혹은 근무일수 급여계산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지않는다면 목요일까지 근무하려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②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1455-24422, 1981.08.11. ; 근기 68207-690, 1999.3.24. ;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일할 계산 방식을 따르면 될 것이며,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급여 x (9일/30일)로 일할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