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하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재산과 부채도 함께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하신분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자체를 포기해서 상속인 자격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상속재산이나 부채 모두 상속받지 않게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자격은 유지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 자격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를 알고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에 1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 자격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는 않아서 보통은 1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해서 작성자분 어머니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온다면 동일하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상속되는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