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 퇴직금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1주 주휴수당은 6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
2) 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종료되면 퇴사시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므로 최종 3개월에 연장근로 등을 하여 임금이 높아지면 퇴직금도 더 많아지게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